사용 물건 리뷰 카테고리의 엑타코 글을 보면 알겠지만 동일 제품이 아주 난리가 나서 여러번 AS 받고 교환받았다.

고객센터에서 배송료를 보내달라기에 보냈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럴거면 새 제품 사지. 택배비가 더 나오겠다.'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심지어 내 잘못이 아닌 상품의 잘못인데 내가 배송료를 내야할까?

 

갑자기 택배비가 너무 아까워지고, 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했다.

http://www.ccn.go.kr/index.ccn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소비자보호원 인터넷상담받기 이 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음

 

1차로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답변은 3~4일 이내에 달리는데, 딱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해준다. 궁금한게 있으면 한꺼번에 다 물어보는 게 좋을 듯 하다. 바빠서 그런가

1차 질문에 대한 답

 

이때 택배비 어쩌고를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별 말이 없어서 아 이건 적법한가보다 하고 넘어갔다.

사용을 하다가 다시 이상이 생겨 또 수리를 받아야하는데 배송비내는게 너무 아까워서 다시 물어봤다.

 

2차 질문 내용

 

그리고 2차 답변!

 

이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① 제품에 문제가 있어 교환을 받은 경우에는 교환제품을 택배로 받은 인도날짜부터 다시 품질보증기간이 계산된다.

② 품질보증기간 내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배송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제품 구입일과 택배 수령일이 다른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인도날짜부터 계산된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단순변심같이 소비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에 문제가 있어 교환이나 AS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내가 택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냈던 택배비 내놓으라고 하고싶었지만 그건 너무 진상같아서 넘어가기로 했다.

물론 소비자상담센터는 사법적 권한이 없어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규정을 들이밀면서 따졌는데도 사업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합의권고절차를 따라보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업자가 안받아들이는 경우는... 없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고장이 난다면 또또 회사에 항의해야겠다. 짜증나서라도 제대로 된거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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